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협동조합 방문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처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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