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방안으로 내달 31일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운영은 불법스팸 신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해 기준 5316만건 접수 되는 등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ㆍ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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