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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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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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실제 가동 '고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난 2월 정비기간 중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돼 3월부터 가동 정지 명령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 4일 오전‘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력계통 △이슈화되었던 쟁점설비△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결론내렸다.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치와 관련해 “설계변경·설치기준·종합적 성능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비상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토록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설비인 원자로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체적비파괴검사를 2012년 2월로 앞당겨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품질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이행 중인 ‘원전안전성 증진 종합대책’ 하에서 △현장상황의 보고시스템 개선 △안전중심의 성과평가지표 개선 △정비기간 연장과 리스크 중첩이 방지된 공정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관리 개선 등 원전 운전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 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 누락에 대해서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가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전위의 원전 고리 원전 재가동 승인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의 압력용기의 재질이 무르게 되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재가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울산·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그 동안 원안위의 안전점검 방식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고리1호기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는 울산·부산지역 시민 500여 만명을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리1호기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고은폐와 비리 혐의로 한수원과 관리 감독기관,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드러난 이상 원안위의 결과 발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제남·정진후·노회찬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인태·우원식 의원 등은 노후화 논란에 휩싸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해야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리 원전 1호기의 실제 재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전 운영을 감독하는 지식경제부는 원전 안전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곧바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는데 심사숙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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