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운영자 C모(40)씨는 지난 2011.10.24∼12.1.30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국내 및 해외 음란동영상 파일과 영화·드라마 저작물 파일 수십만개를 대량으로 유포, 지금까지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모씨는 회원 모집책들에게 수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동영상을 게시 모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단기간에 약 150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입금받고 포인트를 충전시켜줘 음란동영상을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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