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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5월말에 6월말 협정서명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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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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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에 쫒긴 정부 무리수 뒀다 밀실처리 논란 일으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6월말 협정 서명 시한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국내 절차를 진행, 시한에 쫒긴 정부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리수를 둔게 밀실처리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와 관련해 "5월말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6월말까지 일본측과 서명을 마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협정문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22일에야 법제처로부터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26일 국무회의에 바로 안건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안보장관회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밀실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이 회의의 참석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6월말 협정 서명 시한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음을 확인한 것으로, 시한에 쫓긴 정부가 처리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이 사안을 설명할 당시에도 6월말 서명 방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과 29일 서명하려면 차관회의를 할 수 없어 26일 국무회의로 바로 안건이 올라간 것”이라며 “협정 상대국인 일본의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국무회의에는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는 대외주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달 22일쯤 '대외주의'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보고를 조세영 동북아국장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김성환 장관은 비공개 국무회의 처리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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