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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 '주식은닉'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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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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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교 前의원 '주식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국교(53) 전 의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나서도 회사 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일 H&T사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가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한 후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4천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자 2009년 보유하고 있던 78억원 규모의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 이를 숨긴 혐의로 올해 1월 재차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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