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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면 상속세 30%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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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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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한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며 “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든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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