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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상가임대차 약관 "코레일네트웍스 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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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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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 행사할 수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가임대차계약 약관을 제공해오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처분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상가임대차계약 중 입점일 및 임차인 의무의 일방적 설정조항 등 불공정 약관 11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해당 약관은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고 완화한 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우려가 컸다.

아울러 최근 코레일네트웍스가 송내역사를 개발하는 등 특정주체가 부지를 국가로부터 장기임대(30년 이상), 역사를 자체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불공정 계약사례를 방지키 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불리한 약관이 사용될 수 있었다”며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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