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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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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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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평일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

경기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 명절 전후 실시중인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구간을 올해 별도로 정해 평일 주·정차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홍보, 상인 소득 증대, 물류비용 절약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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