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거 '노부모 방문' 법률로 규정? 법적 의무화 둘러싼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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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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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노부모 방문' 법적 의무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급증해 노인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고 5일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보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평균 가족 구성원수가 3.1명으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6월 26일 '노인 권익보장법' 수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 심의·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수정안 초안 38조 규정에 '노부모와 분가상태인 부양자는 자주 노부모를 찾아 뵈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것.

이처럼 '노부모 방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노부모를 찾아 뵙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가 법정에 세운다는 말이냐"면서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부모 방문을 의무화하면 자녀의 책임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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