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후배 조직원이 버릇없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소속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조직 B(3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30)씨와 D(3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많은 데다 폭력조직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규율을 가르친다는, 별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배 조직원 E(27)씨 등 3명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흉기 및 손·발 등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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