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판문점 귀환…긴급 구속영장 발부 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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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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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00여명 한반도기 흔들며 환송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정부 허가 없이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북한 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노씨가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노씨가 넘어온 즉시 MDL 남쪽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연락관이 노씨의 신병을 인수했으며 곧바로 공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했다. 노씨는 곧바로 긴급체포됐으며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씨의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는 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노씨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범민련 간부 A씨를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했다.

노씨의 귀환에 앞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는 북측 관계자 300여명이 나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송행사를 가졌으며,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노씨는 양손에 북측 관계자들이 준 꽃다발과 한반도기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6ㆍ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 개성시 각 계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노씨를 뜨겁게 전송했으며 노씨는 통일기(한반도기)를 들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만세’를 부르며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또 “사복 차림의 괴한들이 달려들어 그를 강제로 끌고 왕왕이 사라졌다”면서 “강제연행한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며 외치는 함성 군중의 고함소리가 판문점을 진감했다(진동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씨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서 촉발된 '종복 논란'의 여파가 자신의 귀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104일간이나 장기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씨는 방북 기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의 찬양성 발언을 한 것으로 북한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을 '민족의 어버이'라고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측 당국은 조문단을 파견할 데 대한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고 날을 세웠다.

무단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남측 인사는 임수경씨ㆍ문규현 신부(1989년 8월15일), 안호상ㆍ김선적씨(1995년 4월16일), 고(故) 박용길 장로(1995년 7월31일), 황 선(1998년 11월3일)씨, 한상렬 목사(2010년 8월20일) 등에 이어 이번이 6번째로 대부분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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