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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쳐도 무면허 의료는 처벌, 장병두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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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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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현대판 화타로 알려진 장병두(96)옹의 의료행위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사례를 고려해도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를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장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현대판 화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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