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5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도가니'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임에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2005년 4월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 장애여학생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는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건이 논란에 휩싸이자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김 씨를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