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5 1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부장판사 김해붕)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군수가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른 원인을 제공했고, 이 사실을 알면서 또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50)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단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나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군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