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부장판사 김해붕)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군수가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른 원인을 제공했고, 이 사실을 알면서 또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50)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단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나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군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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