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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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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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포·동해·속초·밀양 지역 점포, 의무휴업일 영업 가능해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의무휴무일 조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날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인용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경기 군포, 강원도 동해·속초, 경남 밀양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들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이 가능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24일 일요일 점포 문을 열고, 영업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이마트는 이번 주말 3개 점포가 영업이 들어 갈 예정이다. 홈플러스 경우 밀양점 1곳과 군포 지역 익스프레스 3곳이 문을 열게 됐다. 롯데슈퍼는 군포 지역 5곳, 굿모닝마트는 1곳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 경우 이 지역에 점포가 없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가운데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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