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A(5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경 안양시내의 모 식당에서 돈도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술병을 던지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46범으로 37차례나 무전취식을 해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일 출소했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짓을 또 저질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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