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물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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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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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화물차 연쇄방화에 사용된 자동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울산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공범에게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포항지역 물류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며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화물연대의 결정으로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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