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여수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은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실 직원이 한 만취상태의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심각한 공권력 훼손과 인권 유린이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공동체인권조례안에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 또한 최일선 민원부서인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학부모에 의한 행정실 직원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녹취 가능한 전화기 설치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피해직원 심리치료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전화 응대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 학부모는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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