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출소 하루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안양시내 모식당에서 돈도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술병을 던지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46범인 A씨는 37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일 출소해 하루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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