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주지검은 4·11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A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현 정부의 분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 의원은 또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A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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