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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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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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은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항소심 재판부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의 금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다. 다만 애플이 이번 집행정지요청과 관련해 오는 12일까지 의견 개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다음 주초쯤 나올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하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은 기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항소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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