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들어 5일까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305건을 적발하고 시민신고 212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305건에 대해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핸드폰 촬영 등을 통해 신고 된 자에게도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일어나는 화재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힘을 합친 이번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시행되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계도기간인 6월에는 시민신고가 518건에 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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