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 구조의 열악함에 있다.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 중 유용한 것으로 통합재정수지와 부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전년보다 5조원 감소한 3조원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18.9조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며 2010년에도 2.7조원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17.6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2003년 16.6조원에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세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불균형 심화에 기인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한데 반해 세출은 8.4% 급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 약화로 세입이 세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의존재원이 자체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의존재원은 연평균 7.8%씩 증가한데 반해 자체세입은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2010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2009년의 53.6에서 52.2로 1.4p 하락했다. 2010년 지방세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 기반은 강화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존재원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의존재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은 2002년 16.2조원에서 2010년 32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53.2%를 기록했다.
반면 교부세는 동기간 연평균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 지방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1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은 3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2013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의존재원을 줄이고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의존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중 역시 줄여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도록 보조율에 대한 합리화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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