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K텔레콤·KT·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장점유율 75.5%의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해 경쟁을 제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 장치)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는 등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19억 6000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000만 원, KT에 8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음악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다”며 “또 소비자 가격은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격을 따른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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