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시가 식품 안전성을 인증해 시민이 우수한 식품을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올 상반기 까지 총 2710개 업소가 신청했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유통·소비로 구분된다. 생산 분야에는 안심 참기름과 안심떡집, 유통분야에는 안심식육판매점과 안심마트, 소비분야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판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은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인 업소며, 분야별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안심 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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