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은 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남해각방선언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제정을 위한 차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무력행사 불용을 골자로 한 남해각방선언에 합의했으나 그 하위단계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동수칙안 제정를 위한 협상은 거부해왔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과 한차례 더 차관급 협의를 하고서 오는 9월 프놈펜에서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안 제정을 위한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해각방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심을 받아왔고, 실제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ㆍ베트남 간의 갈등과 분쟁에서 남해각방선언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때문에 이번 행동수칙안이 제정되면 실효성이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근래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황옌다오(黃巖島)가 자국 땅이라며 두 달 가까이 해상대치를 해왔다. 아울러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분쟁중인 난사(南沙)ㆍ시사(西沙)ㆍ중사(中沙) 군도를 묶어 담당하는 싼사(三沙)시를 출범시켜 행정력을 강화했다.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 3천t급 이상이 포함된 해양감시선 편대를 파견해 버젓이 12일간 순찰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서 중국 정부는 곧 남중국해 도서에서 야생동물 조사에 나선다고도 했다.
아세안과 중국은 앞으로 태국에서 한 차례 더 차관급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한 뒤 9월 장관급 첫 실무회담에서 행동수칙안의 가닥을 잡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무력행사 금지를 포함한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기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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