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저우 개인 접대비용 60위안 상한선, '낭비, 사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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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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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저장(浙江)성의 원저우(溫州)시가 연회(접대)비용을 개인당 60위안(1만734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관영매체인 신화(新華)통신이 8일 전했다.

중국 소위 '3공(公)경비', 즉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 해외출장비용이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원저우가 낭비성 연회비용지출 근절을 위한 조치를 들고 나와 전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원저우시는 사치성 소비인 상어지느러미, 전복, 산삼요리 등을 연회 음식품목에서 제외시키고 개인당 연회비용도 60위안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구이저우(貴州) 마오타이(茅台)주, 고가담배도 금지했다.

원저우시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간부는 “이번 조치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시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회비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저우시는 이미 지난달 시와 산하 행정ㆍ사업단위에서 관용차의 80%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기관 및 공무원 개혁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중앙정부의 3공 경비가 93억 6400만 위안(한화 약 1조 6867억원)에 이르며 이중 공무원 접대비용이 14억 72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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