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용후기 조작 및 청약철회 방해 등 전상법 위반 연예인 쇼핑몰> |
# A씨는 유리·백지영(아이엠유리)이 운영하는 연예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를 보고 물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받아본 의류가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라는 사용 후기와는 너무도 달랐던 것. 알고 보니 해당 회사 직원들이 1년간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997개의 사용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지각 등 근무수칙 위반 직원들에 대해 사용후기를 의무적으로 5회 작성토록 강요해왔다.
#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의 경우 이 보다 더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다 덜미가 걸렸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하거나 사용 후기를 조작해 반품을 못하도록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해당 쇼핑몰은 ‘구입했는데 55 사이즈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되는 제품’ 등 교환·반품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후기를 조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이 허위·과장, 청약철회 등 기만적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 사업자다.
이들은 연예인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주요 타깃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사용후기를 조작했으며 소비자 대상 이벤트 경품을 VIP 회원 등 임의로 선정, 제공해왔다.
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 사용후기는 미공개 처리하고 물품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지난 4월 일반 쇼핑몰에 이어 청약철회 방해 행위 문구사용 등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과태료부과로 제한돼있으나 8월 18일부터 개정 전상법이 운영되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제재 수위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적발된 6개 연예인 쇼핑몰 외에도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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