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정차 중이던 1.5m 높이의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이 사고가 자손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운전석이 다른 차보다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손사고 발생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손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토록 업계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