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양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또 박 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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