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연임제청을 했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7월 취임 후 지난해 1년 연임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재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내년 7월 27일까지다.
김 사장은 수공 사장을 맡으면서 이번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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