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지인을 대신해 받아주기로 한 채무변제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막내아들 이동욱(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한 지인으로부터 유명 드라마 작가 박모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뒤 박씨가 갚은 채무변제금 4억8천600만원을 지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대로 써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로부터 별도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했던 이씨가 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업차 돈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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