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는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 365일 운영해왔다.
그러나 법원관할 증명인 가족관계 및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에 대해선 설치장소의 제한 등으로 지금까진 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여성회관으로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여성회관은 시청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및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됐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지적·건축대장, 차량등록원부, 보건복지, 병적, 지방세 등 55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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