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가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정보공개서 중요 사항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을 기재토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하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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