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중동지구대 소속 순찰차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급발진의 사고유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에서는 시내 한 모텔 앞에서 김모(41) 경사가 SM3 순찰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나서 인근 주택가 담벼락에 충돌해 앞범퍼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김 경사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는 음주용의 차량을 쫓으려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자마자 굉음을 내며 차가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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