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는 이날 특허권에 대해 “본 특허발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장치에서 사용자가 전자 문서 등을 작성할 때,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글씨 입력을 인가하면, 손글씨 입력의 궤적을 추적해 그에 대응되는 텍스트가 전자 문서 상에 입력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 문서에 설정돼 있는 서식에 따라 텍스트의 서식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손쉽게 텍스트 입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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