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인천 월미은하레일 현장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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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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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시공사 현장소장 A(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인 A씨는 2009년 5월 중구 북성동 월미은하레일 공사와 관련, 5곳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책임감독관 B(46)씨는 하청업체 직원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3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의 국내 첫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안전성 논란으로 2년 넘게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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