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만 혀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공개한 개정안에서 그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만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는 금지했다.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표현도 모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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