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생활수급 '성상납'받은 공무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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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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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ㆍ6급)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정모(46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정씨와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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