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사업 결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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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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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환경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던 물이용부담금 사업 결정에 내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한강 영향권 5개 지자체 또한 목소리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9일 개최됐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5개 시·도 참여에 대해 수용·의결돼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사업 심의·의결 과정에서 5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5월부터 사무국의 2013년 기금운영계획(안)과 지자체 제출 2013년 사업계획(안)을 각계 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TFT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금년 서울시의 건의에도 수질개선 효과 정도가 미미한 사업에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무국이 제출한 2013년 한강수계기금 운영규모는 금년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4570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운영 등 환경기초시설 부분 1988억원(44%) ▲상수원 지역 토지매수 917억원(20%) ▲규제받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695억원(15%) ▲오염총량관리 등 기타사업 970억원(21%)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급증에 따른 부실운영 및 시설 통폐합 등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정됐음에도 개선 대책이 없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현재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의존해 사업이 추진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금 제도 자체의 정비도 함께 주장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도 시행은 한강수계기금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두 제도가 기능을 다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금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하류지역 시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물이용부담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상류규제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지원은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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