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사진 좌측부터) UN 광역두만계획 사무국장과 관세청 정일석 정보협력국장이 중국 북경 북경 유양호텔에서 UN 광역두만계획의 교육훈련센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이번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UN 광역두만계획 사무국과 회원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의 세관 및 검역기관 관계자들이 합동해 각국의 경험·애로사항 등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참가국과 국제기구간 세관 및 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국 지역의 무역확대를 대비하는 등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UN 광역두만계획 훈련센터 지정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WCO)의 IT 및 싱글윈도우 분야 지역훈련센터 지정에 이어 두 번째 국제기구 훈련센터”라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보유한 교육기법과 인프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향후 세계 일류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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