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곳에 버스, 화물차, 중장비 등 대형차량이 공원 내 주차장과 진입로 등에 장기 주차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보행자의 여건악화와 함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성호공원 내 주차된 20여 대의 대형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여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시켰다.
또 주차장 입구에는 통과높이 제한시설(H2.3)을 설치, 대형차량 진입을 사전에 예방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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