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헌재, 의회 재소집 무효 판결…군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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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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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정빈 인턴기자=이집트 헌법재판소가 10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신임 대통령의 의회 재소집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재 판결은 무르시 대통령의 재소집 명령으로 의회가 개원한 지 몇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무르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무슬림형제단과 군부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무르시 대통령의 의회 재소집은 신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무슬림 형제단과 군부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비쳐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허 엘 베헤이리 이집트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헌재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내린 의회 재소집 명령의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의회 해산 결정은 헌법을 위배해 치러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최고위원회(SCAF)는 전날 오직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 기관들이 헌법적 선언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두 세력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지만 전면전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정책연구소의 모니크 엘 페이지는 “양측 모두 서로를 벼랑 끝으로 가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양측 간 대립은 미묘한 갈등조정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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