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거친 뒤 단속기간에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수상레저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피서철 레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레저활동 중 긴급상황 발생 발생 때 국번없이 해양경찰 긴급신고 122로 연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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