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정두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자리에 동석,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적시되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부당한 법적권리 침해를 막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는 누차 법정에 자진 출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것이지만, 정 의원은 단 한 차례의 검찰수사를 받았고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부결된다면 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이 경우 국회는 법원이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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