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한구 원내지도부, 檢 편의주의에 놀아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1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 부당성 주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이한구 원내지도부가 검찰의 편의주의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정두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자리에 동석,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적시되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부당한 법적권리 침해를 막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는 누차 법정에 자진 출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것이지만, 정 의원은 단 한 차례의 검찰수사를 받았고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부결된다면 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이 경우 국회는 법원이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