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한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식약청장 통보 등의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환 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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