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속이다니…" 美 소비자, 현대차 과장 광고에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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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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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광고에서 연비 갤런당 40마일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주행 기록을 보니 갤런당 29마일에 그쳤다고 주장, 현대차 미국법인(HMA)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를 같이 제소한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잘못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며 “다른 자동차 회사도 잘못된 영업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동차업체가 연비 및 각종 사양을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차가 연비를 확대 광고를 중지하고 지난해부터 엘란트라를 구입한 고객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HMA는 미 환경보호청(EPA)에서 공인받은 연비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HMA는 EPA 테스트를 통해 엘란트라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갤런당 40마일, 도심 주행 시 29마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EPA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 HMA는 “광고는 정확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비자잡지인 컨슈머리포트의 실험에 따르면 엘란트라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39마일, 도심에서 20마일, 병행 주행시 29마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이같은 자동차업체에 대한 소송은 2번째다. 앞서 혼다자동차의 시빅 하이브리드가 비슷한 사례로 제소당했었다.

LA타임스는 이번 HMA 소송이 자동차업체들의 광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자동차는 연료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았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과장 광고가 맞다는 점이 밝혀지면 현대차를 신뢰했던 고객들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오토모티브 알론 브라그만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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