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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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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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은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했다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19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12일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1시간가량 수색하며 출판기념회 서류 등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경쟁후보를 9700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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