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는 말에" 양귀비 재배한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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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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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좋다는 말에" 양귀비 재배한 일당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양귀비를 재배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A(72)씨 등 48명은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비상약으로 쓰려고 양귀비 132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도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면서 관절염 치료나 가축의 설사 치료를 위해 텃밭이나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으로 재배했고 마약 원료를 만들려고 대단위로 재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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